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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C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2.부터 2016. 8.까지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178,064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 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 체불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임금 등을 변제 받았다.

원심에서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근로자 P, T, V, M, H, S이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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