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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0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 자퇴 즉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8,2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도 근로자에게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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