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중순경 원주시 D, 1층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을 통해 소개받은 E와 함께, 피고인은 오락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및 손님모집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C은 오락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데려오고, E는 일당 12만원을 받고 커피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0. 19:40경까지 위 오락실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