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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선고 2016고합97 판결
강제추행,간음유인
사건

2016고합97강제추행,간음유인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음유인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1: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옷 위로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성관계를 전제로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하였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치 아니하고 계속 유사한 유형의 법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간음유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0세)와는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F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인제군 G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운 후 춘천시 H 소재 모텔 307호실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6:00경 선배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J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강원 양구군 K 소재 L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의 카스타 승용차에 태운 후 위 J의 주거지인 춘천시 M아파트 204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F이나 J과 술을 먹자고 하면서 승용차에 태워 데려간 것은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할 경우 F이나 J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할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 내지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 내지 유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N으로 심심하다고 술 마시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태우러 온다고 하였다. F과 만난 다음 날 피고인과 만나 술을 또 마셨다. J과 만날 때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심심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춘천으로 오라고 해서 못 간다고 하니 태우러 온다고 해서 양구로 버스를 타고 갔고, 양구에서 피고인과 J이 터미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타고 춘천에 갔다. J과 함께 회를 포장해 가서 J의 집에 갔고, 술을 혼자서 1병은 넘게 마셨다.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집에 태워다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2016. 1. 18. F과 피해자가 서로 마음에 들어 하니까 모텔에서 술 마시다가 빠져주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너 심심하면 F이나 만날래? 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좋다고 해서 F에게 연락하니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회와 청포도소주를 먹고싶다고 하여 F이 회와 술을 사다놓았고,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에 와서 F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자신이 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잘 가라고 인사하였고, 피해자가 00:00경 어디 갔냐고 다시 오라고 떼를 써서 다시 모텔에 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버스터미널인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만나자고 하여 만난 다음에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줬다. 2016. 1. 21.에도 피해자로부터 심심하니까 술 사달라고 연락이 와서 버스타고 양구까지 오라고 한 후 J과 함께 춘천으로 데리고 왔다. 집에 가서 J이 자기한테 낮에 맡긴 컴퓨터를 찾아와야 되는데 네가 갔다 오라고 해서 자신은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갔다 와서 또 술을 마시다가, 20:00경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약 1시간 나갔다가 온 후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해서 집에 차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 관계,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 내지 유혹을 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목적으로 유인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① 피고인, F, J은 모두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자는 IGGG 검사는 43 미만이나, 사회적 연령은 14세, 사회성 지수(SQ)는 78로 환자의 지능지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응 능력이 시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병원 정신과 의사 0은 피해자가 전체 지능 51 시각운동통합발달연령 6세 2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만 11세, SQ 67 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및 조현정동장애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의 저하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피해자가 유인에 약하고 술을 먹으면 만취하여 간음하기 용이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 열람 보고)에는 피해자는 수줍음이 많아 보이지만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고, 조사 경찰관도 얘기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일반적인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인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P'를 통해 피해자의 동생과 알게 되었고, 2016. 1.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F이 함께 만난 후 피해자와 F은 피고인과는 상관없이 서로 N 대화를 주고받아 왔는데, 2016. 1. 17. 다음과 같은 N대화를 하였다.

2016. 1. 18.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위 각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을 만나기 이전부터 피고인, F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F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F, J을 모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방조의 점, F,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 및 간음유인의 점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진영

판사윤아영

판사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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