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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55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1년 전부터 교제해 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03:10경 경기 화성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1층의 난간을 밟고 샌드위치 패널 위로 올라간 다음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창문을 있는 힘껏 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창문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유리창 깬 것을 누가 봤다. 경찰이 올 수 있으니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더 맞고 싶냐. 빨리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뭐 닥치고 들으라고,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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