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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17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26.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인 D건물 E호의 창문 너머로 속옷 차림의 피해자 B(여, 32세)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건물인 D건물 E호의 창문 너머로 피해자 B(여, 32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25. 00:25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인 H건물 E호의 창문 너머로 속옷 차림의 피해자 F(여, 23세)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00: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 편 건물인 H건물 E호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알몸으로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9. 02:1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옆 건물 빌라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03: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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