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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3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예전부터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던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열린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3층 출입문 앞에서 약 5분 동안 주위를 탐색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C의 어머니 D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같은 건물 옥상으로 도망하여 피해자 E(여, 43세)가 거주하는 옥탑방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주 중인 피의자 발견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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