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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14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구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는 2002. 10. 23. C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12.9%, 지연손해금률 연 19%, 만기일 2003. 10.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4. 위 대출금에 관하여 C과 피고를 상대로 소(대구지방법원 2008가소10037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3. “C과 피고는 연대하여 10,768,401원 및 그 중 8,999,969원에 대하여 2008. 3. 10.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 판결은 2008. 10.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 있는 연대보증 채무금 10,768,401원 및 그 중 8,999,969원에 대하여 2008. 3. 10.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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