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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142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2008. 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세창앤시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95177호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10. “피고와 주식회사 세창앤시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2008.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8. 5.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은 위하여 2018.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써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6.부터 2008.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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