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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가단8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24601호로 보증금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9.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8. 10. 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가 1,5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의한 90,000,000원에 대한 2008. 8. 1.부터 2008. 9. 30.까지 2달치의 지연손해금[3,000,000원(90,000,000원 X 20% / 12월 X 2개월)]에 충당하여 2008.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마트를 실제로 운영한 C에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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