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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18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피고를 상대로 “11,313,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6.까지는 연 17%, 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372158).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8. 11.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7. 확정되었다

(이하 ‘과거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과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8.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1,313,3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 2008. 11. 6.까지는 연 17%, 2008. 1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2003. 10. 25.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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