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28.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광교사거리 앞 편도 9차로 도로의 4차로를 상현동 방면에서 경기남부지방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