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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37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6. 2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3-13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터차량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3. 6. 18. 보험설계사 D에게 41만 원을 송금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 보험설계사 D는 실제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후에도 계속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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