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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72에 있는 우남 콤비 타운 삼거리 부근 도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백제 웨딩 홀 방면에서 공설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신호를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0:30 경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4:30 경 익산시 신동 성광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통 큰 뼈 다구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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