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1:55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필라 테스 센터로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내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항의하던 중, 강사 피해자 D이 다른 강사에게 “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화가 난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센터 밖 복도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필라 테스 센터 CCTV 분석 사진(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