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4: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여, 24세 )를 엎드리게 하여 필라 테스 안마를 가르쳐 주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ㆍ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필라 테스 강사를 그만두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자신에게 필라 테스를 배우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