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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6 2015나13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의 별지 제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관련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에서의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의 의사표시를, ②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관련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014. 9. 30.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22,896,007원을 삭제하고, 원고 기금에 대한 배당금 1,479,840원을 6,632,647원으로, 5,248,807원을 23,525,168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들과 C 또는 D 사이의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 취소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의 양도 및 그 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②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9. 30.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22,896,007원은 삭제하되 원고 기금에 대한 배당금 1,479,840원은 6,515,388원으로, 5,248,807원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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