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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0 2014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7.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1993.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 10. 20. 가석방되어 2003. 3.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13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운영하는 동양철학ㆍ무속 영업장소 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은 후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21』

2. 강간 피고인은 2004. 1. 5. 02:30경 서울 중랑구 D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목을 조르면서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간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목을 졸라 살해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주차된 차량 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를 끌고 도로로 끌고 나와 "너희 집에 가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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