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원북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