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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1 2016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원북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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