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3:45경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운전선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