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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28596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7.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위 날짜 이후의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대표자 D은 2018. 7. 23.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피고는 동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C은 자신이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소 취하가 무효라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주문과 같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2018. 7. 23. 다음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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