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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106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23. 결정 2014차143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1439호로 물품대금 10,500,6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3. 신청취지 내용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D 샤인샤시 신축공사현장에 사각맨홀 건설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C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이 2013. 8. 30. 피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피고의 자재대금 10,500,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원고 역시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500,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상호가 동일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자재대금 10,500,600원에 대하여 직불동의를 하였으므로, 10,500,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의 소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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