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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 받았고, 업무 방해죄로만 3 차례 처벌 받으면서 같은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마친 지 9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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