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