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376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