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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1. 2015.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말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 인천 서구 검암동 414-204에 있는 검암역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인천 서구 승학로 287번길 17(연희동)에 있는 서해라이프맨션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3항 기재 서해라이프맨션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제3항 기재 서해라이프맨션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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