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부터 12.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747 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 경 위 E 호텔 747 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홍 콩 상하이 후 이 펑 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나간 후 주변 현금 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위 747 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위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나간 후 주변 현금 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서울 중구 G 2 층에 있는 ‘H ’에서 F가 네 일 아트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 보관함에 있던
F의 지갑에서 위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나간 후 주변 현금 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 범죄사실 자백, 피해자에게 즉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