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0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텔 305호에 피고인이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와 숙박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오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위 호텔 근처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피고인이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잠시 사무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8경 위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그곳에 설치된 한넷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고, 위 모텔 근처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내사보고(인출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