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에 ‘씨야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인데도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3만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멤버쉽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발행하고, 이용자들이 서로 멤버쉽카드를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멤버쉽카드의 거래를 묵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멤버쉽카드는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어 이용자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획득한 점수의 재사용 기능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멤버쉽카드 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