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5:2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D정당 E 의원을 친일파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뭔데 유인물을 뿌리느냐”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유인물 뭉치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방법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