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082호)를 제기하여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5. 확정되었다.
나. 이천시 D아파트 제20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1. C의 모친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C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다.
이 경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는 C의 채권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인 275,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