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6:1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김 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 씹새끼야, 나는 짭새 싫어해, 내가 죄 졌어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D의 손목과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인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