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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22:00 경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 차대번호 : F)를 미리 준비한 G 5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12. 22.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0:00 경 김천시 남면 혁신 1로 51에 있는 김 천구 미 KTX 월 곡 고가 P45 번 교각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12. 22.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2:00 경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혁신 1로 51에 있는 김 천구 미 KTX 월 곡 고가 P45 번 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면허 대장 조회)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시 이용된 5 톤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포괄하여,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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