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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 02:4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술값 계산하시고 귀가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F에게 " 너희 좆대로 해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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