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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운영하는 순번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의 계 금을 내면 10번 순번에 1,080만 원을 태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개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다른 계의 모자란 계 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정해진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게 한 후 2014. 11. 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금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7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70,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의 계를 태워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돈을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1년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피해 자로부터 5-6 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 9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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