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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14번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14번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을 골라서 훔친 점 등의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들 중 U, T, I, J, K, L, M,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 곤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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