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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3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ㆍ고지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1차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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