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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단115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강서구 D 대 283㎡(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고 한다) 과 지상의 목조 세와 지붕 단층 주택 52.34㎡(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조적 조( 블 록)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시설 19.6㎡(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창고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B 도로 15,702㎡(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제 1 피고 토지 ’라고 한다), C 도로 20㎡(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제 2 피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1) 이 사건 원고 토지는 1941. 11. 6.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1972. 10. 15. F 명의로 1951. 12. 31. 자 농지개혁 법상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1973. 10. 1.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2015. 6. 1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본래 건물에서 증축되어 이 사건 원고 토지 외에 이 사건 제 1 피고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95㎡(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주택 점유부분’ 이라고 한다 )에도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건축된 건물 외에 지붕과 벽을 덧대어 증축한 부분이 이 사건 주택 점유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 건물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외에 이 사건 제 2 피고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0㎡(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창고 건물 점유부분’ 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1960년 경 건축되어 있던 세멘트 블 록크 조 세면 와즙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0평과 부속한 시멘 블록 크조 스레트 즙 평가 건 물치 1동 건평 4평은 미 등기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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