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05. 6. 경 I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 지상 1 층 토담 초가지붕 단독주택 26.45㎡, 1 층 토담 초가지붕 단독주택 19.83㎡( 이하 위 각 단독주택을 합하여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8. 6. 18. 소유권 보존 등 기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은 실제로는 D와 F에 걸쳐 건축되었는데, 토지 경계 측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게 되어 D 지상 건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K, L 등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하여 왔고, D 토지 소유자 측에 토지 임대료를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은 2008. 1. 경 F 토지를 구입하고 2010. 2. 26. 경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중 단독주택 19.83㎡ 건물이 중복하여 등기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0. 4. 12. 자 내용 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려 다가 대금 문제로 매수하지 못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측량을 해보니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는 대부분 F 지상에 있어 자신이 등기를 마친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철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가 소유, 관리해 오던 주택 임을 알면서 고의로 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11. 25. 13: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단독주택건물( 주택 총 면적 46.28㎡) 이 사건 주택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