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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L125U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 방역 방면에서 봉림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22: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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