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7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2016. 11. 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2: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