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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후문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사고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종전 음주 운주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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