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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22만 8,000km 에 달하므로, 차량을 매도한 점은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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