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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17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사고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조사 등 초동수사/ 최종 음주시간 정정에 따른 위드 적용) 각 수사보고 (F 식당 CCTV 영상/ 최종 음주시간 정정에 따른 위 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가 경미한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종전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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