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17 2015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20:4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의성농협공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홍술로에 있는 의성상하수도사업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