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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105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파리바게뜨 C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직원 등 합동점검반은 2015. 12. 7. 10:42경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5. 12. 5.까지인 ‘도리야끼’라는 빵 1개(이하 ‘이 사건 빵’이라 한다)를 진열대에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0,000원(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5억 5천만 원 초과 6억 5천만 원 이하로 1일당 78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빵이 아르바이트생의 실수에 의하여 진열되어 있었던 것인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5. 12. 5.까지인 이 사건 빵을 2015. 12. 7. 10:42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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