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파리바게뜨 C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직원 등 합동점검반은 2015. 12. 7. 10:42경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5. 12. 5.까지인 ‘도리야끼’라는 빵 1개(이하 ‘이 사건 빵’이라 한다)를 진열대에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0,000원(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5억 5천만 원 초과 6억 5천만 원 이하로 1일당 78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빵이 아르바이트생의 실수에 의하여 진열되어 있었던 것인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5. 12. 5.까지인 이 사건 빵을 2015. 12. 7. 10:42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