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09. 12. 2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8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발생한 B 자동차와 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와 B 엑센트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6. 23.부터 2010. 6. 2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09. 12. 24. 10:0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8 소재 하나은행 앞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거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22,426,740원, 손해배상선급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 원고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손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