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F 택시(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차량은 2018. 6. 27. 03:2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총 손해액 38,603,640원(= 부품비용 28,881,310원 탈착교환비 2,810,000원 판금교정비 887,600원 우레탄도장비 2,432,900원 운반비 100,000원 부가가치세 3,500,330원 - 잔존물 공제 8,500원)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8,103,6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13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① 지하차도에서 원고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고, ②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지하차도 안에서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③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