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5.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빌라 1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1. 10.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10. 29. 접수 제5548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 중 310,000,000원에 관해 위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등기소 2001. 10. 25. 접수 제61516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10,000,000원, 전세권자 한국베트로텍스 주식회사로 하여 마쳐진 같은 등기소 1999. 10. 19. 접수 제52944호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보다 증액된 부분인 5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등기소 2001. 10. 25. 접수 제6151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두 차례 증액되었는바, 그 각 증액분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2. 23. 접수 제76415호로 전세금을 4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6. 12. 6. 접수 제69671호로 전세금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