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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5.16.선고 2006고합38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강제추행,미성년자간음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강제추행, 미성

년자간음

피고인

이○○(OC○○○○),노동

주거 및 본적 ○○시 ○○동

검사

양00

변호인

변호사 박○○, 손○○, 공익법무관 손○○

판결선고

2007.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1999년경부터 신○○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신○ O의 친딸인 피해자 김○○와 김○○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다음, 성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빠는 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해오던 중,

1.2000. 가을 일자불상경 ○○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 작은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김○○(10세)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남자의 성기를 빠는 행위는 나한테만 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된다. 나만 믿으면 모든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 내 성기를 빨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1. 9. 중순경 ○○시 ○○동에 있는 3층 피고인의 집 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김○○(11세)에게 "이제는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01. 9.경 00시 00동에 있는 3층 피고인의 집 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김○○(10세)을 방으로 불러 방문을 잠그고는 "네 성기는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내 것이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된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를 꿇어 앉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빨도록 하여 강제추행하고,

4. 2002. 1.경 OO시 OO동에 있는 3층 피고인의 집 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김○O(11세)에게 "내가 안 아프게 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성관계를 갖도록 하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계로써 간음하고,

5. 2002. 5.경 OO시 OO동에 있는 산부인과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김○○(12세)에게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계속 성관계를 갖도록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6. 2004. 5.경 ○○ ○○읍에 있는 ○○산 부근의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김○○ (14세)에게 "네가 엄마(신OO)보다 잘한다. 엄마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제는 네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고,

7. 2005. 1.경 ○○시에 있는 OO빌이라는 원룸에서 그전에 동거녀인 신○○과 따로 살기로 결정하고 신과 심하게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OO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①0의 목에 벨트를 감아 조우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00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린 피해자 김○○(15세)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8. 2005. 7. 초순경 OO시 OO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김○○(15세)에게 "엄마(신○○)가 너와 나의 관계를 알고 있다. 엄마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를 집으로 불러 네가 엄마한테 내 성기를 빨겠다고 말을 해라."라고 한 후 신○○을 불러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신○○이 그대로 집밖으로 나가버리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신○○을 뒤따라 나가 신○○을 위협하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가 어린 동생인 이○○에게 칼을 들이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식칼을 든 채 신○○과 피해자를 데리고 큰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9. 2006. 10. 30. ○○시 ○○○동에 있는 신○○이 운영하던 ○○가든 식당에서 피해자 김00(16세)에게 "00이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다. 00이가 알고 있는 이상 ○○이가 이를 빌미로 너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 ○○이를 불러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 너는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한 후 마침 그곳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김DO(15세)에게 "모든 것을 털어내고 가자. 우리가 식당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집을 나간 엄마가 우리를 찾아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그곳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00. 김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신○○,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 김○○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2. 5.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피해자들과 성교한 것은 맞으나, 이것은 모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자신이 위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범죄사실 제3, 7, 8항에 대하여(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김○○, 김○○의 각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1, 2, 4 내지 6, 9항에 대하여(위계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형법 제30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이나 추행행위 자체 또는 간음이나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상대방에 대한 유혹이나 거짓말 등의 기망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김○○, 김○○의 각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경 신○○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8-9세에 불과하던 신○○의 친딸들인 피해자들이 성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의 전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성기를 빠는 행위를 강요받아 남자들은 성기를 빨거나 만져주면 좋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김○○가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남자에게는 하지 말고, 나에게만 해라. 너의 성기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빠는 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을 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이 각 11세에 이르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성교를 해도 된다. 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간음한 사실, 그로부터는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간음하여 오다가 2002. 5.경에 이르러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00에게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계속 성관계를 갖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인 행위이고 둘만의 은밀한 애정행각인양 유혹하여 간음하고, 2004. 5.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에게 "네가 엄마보다 잘한다. 엄마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제는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김00로 하여금 마치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호도하며 간음한 사실, 또한 2006. 10. 30.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셋이 함께 성교를 하여야만 서로에게 떳떳할 수 있거나, 집나간 엄마가 돌아온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한자리에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특히 피해자들이 9~10세에 불과할 때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시작하였고, 11세에 불과할 때 피고인과 성교에 이른 점,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아빠한테는 해도 되는 행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면 집나간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라거나 "우리 둘만의 공간을 가지자. 니가 여자로 보인다."는 식의 온갖 감언이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성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 또는 간음할 목적으로 성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온갖 기망과 유혹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그들을 '위계'로써 추행하거나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자들을 그들이 9~10세에 불과할 때부터 8년여에 걸쳐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추행하다가 피해자들이 11세에 이르자 간음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어머니나 어린 동생을 폭행함으로써 그들을 볼모로 간음하였으며, 급기야는 어머니와 피해자 김00를 한자리에서 욕보이거나 자매인 피해자들을 한 자리에서 욕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주었고, 결국엔 피해자 김00를 임신시켜 낙태수술까지 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추악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위와 같은 경험들은 이미 피해자들의 인격형성 및 정서발달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며, 앞으로의 치료와 상담을 통해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사술로부터 벗어나 사리판단을 하게 된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오히려 당시 9-10살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유혹당한 것이라는 식의 정상적인 성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이경호

판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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